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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50호(2019. 1.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29. ~ 2019. 2. 8. [마감]
  • 환경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1-6358 | 팩스번호 : 044-201-6362 | cjy8518@korea.kr | 조회수 : 1,951회  

⊙환경부공고제2019-50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9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에 사업장 통합환경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3명, 6급 2명) 및 공공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임기제 5급 1명, 임기제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환경과학원에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 16명(연구관 4명, 연구사 9명, 전문경력관 가군 1명, 전문경력관 나군 2명),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 산정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연구관 2명, 연구사 5명), 대기오염집중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 왜관수질안전측정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및 청사 보안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9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를 신설하면서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는 인력 4명(연구관 2명, 연구사 2명)을 증원하고,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 환경측정분석사 등 검정시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에 환경감시ㆍ환경범죄수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6급 6명, 7급 3명)을 증원하고, 유역환경청에 폐기물 수출입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며, 유역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연구사 2명)을 증원하고, 수도권 대기환경청에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홍수통제소에 강우레이더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6급 4명, 7급 3명)을 증원하고, 환경부에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 파견 인력 1명(5급 1명)을 2021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되고, 국립생물자원관에 대량증식 기술개발 및 고도화 등에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2월 8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6358, 팩스 044-201-6362, 이메일 cjy8518@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우) 301-03)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