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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9-58호(2019. 1.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29. ~ 2019. 3. 11. [마감]
  • 고용노동부 ( 여성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78 | 팩스번호 : 044-202-8054 | kangjihun@korea.kr | 조회수 : 2,886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9-58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분류 고시(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17.1.13.) 및 시행(’17.7.1.)에 따라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여성 근로자의 고용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중 비고 2의 산업별 적용 방법도 일부 조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을 2)제조업의 바)중공업 1에 추가(안 [별표2] 비고 2. 가. 2) 바)

 

1) 산업분류상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이 대분류인 ‘기존 협회 및 수리업’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산업분류상 ‘제조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최종 산출물, 완성품 등 유사성을 고려하여 ‘중공업’ 1에 분류

 

나. 7) 중“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으로, “관련업과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관련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및 임대업(부동산 제외)”으로 변경(안 [별표2] 비고 2. 가. 7))

 

1) 산업분류상 ‘부동산 제외 임대업’은 대분류인 ‘부동산 및 임대업’이었으나,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임대 서비스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임대 서비스업’으로 변경

 

다. 7) 가) 중 “관련업 :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관련업 및 임대업(부동산 제외)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으로,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을 “사업시설 관리, 조경 서비스업 및 임대업(부동산 제외)”으로, 7) 나) 중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으로 변경 (안 [별표2] 비고 2. 가. 7) 가) 나))

 

1) ‘임대업(부동산 제외)’을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7) 가) ‘사업시설 관리 관련업’에 추가하고, 명칭을 ‘사업시설 관리 관련업 및 임대업(부동산 제외)’으로 변경

 

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임대 서비스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7) 나)에 ‘임대 서비스업’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전자우편 : kangjihun@korea.kr

 

- 팩스 : 044-202-80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전화 044-202-7478. 팩스 044-202-80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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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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