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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9-58호(2019. 1.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29. ~ 2019. 2. 8. [마감]
  • 해양수산부 ( 기획조정실 )   전화번호 : 044-200-5154 | 팩스번호 : 044-200-5159 | ksn06@korea.kr | 조회수 : 1,555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9-58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에 공공데이터 관리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 어선 안전관리강화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 어선중개업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수산종자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한국해양진흥공사 지도감독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e-Navigation) 도입에 필요한 인력 12명(5급 2명, 6급 4명, 7급 6명), 해양사고 대응역량 강화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조선·해운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수산물 안전성 관리·조사 협력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해양오염사고 관리·대응 협력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19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각각 증원하고,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을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7명(3·4급 1명, 5급 2명, 6급 4명)을 증원하며, 국제해사기구의 회원국 감사 수감을 위하여 2020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세계동물보건기구 표준실험실 운영에 필요한 인력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수산물 검역분석에 필요한 인력 4명(연구사 4명) 및 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에 필요한 인력 17명(5급 1명, 6급 6명, 7급 5명, 8급 4명, 9급 1명)을, 국립해양조사원에 수로조사에 필요한 인력 4명(6급 2명, 7급 2명)을, 어업관리단에 어선중개업 등록 등 업무에 필요한 인력 11명(6급 3명, 7급 4명, 8급 4명)을, 지방해양수산청에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e-Navigation) 도입에 필요한 인력 6명(6급 3명, 7급 3명) 및 항만 수심 측량용 선박의 대체 건조에 따라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 , 공포·시행)되고, 국립수산과학원에 수산방역에 필요한 인력 6명(연구사 6명)을,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 교육과정 개발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반영하는 한편,

 

해양정책실에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를 신설하면서 정원 1명(4·5급 1명)을 4급으로 직급 상향하고, 해양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원 3명(7급 3명)을 4·5급 1명 및 5급 2명으로 직급 상향하며, 미래전략팀장이 분장하는 해양수산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 분장사무로 이관하고, 미래전략팀의 분장사무로 해양수산 남북협력 및 혁신성장사업을 신설하는 한편, 수산자원의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수산자원연구센터 및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측위정보과를 그 동안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각각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며,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어업관리단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7급 1명)을 기술직군 정원 1명(7급 1명)으로, 지방해양수산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을 기술직군 정원 2명(9급2명)으로 각각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555호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ksn06@korea.kr

 

ㅇ 전 화 : 044-200-5154, 팩 스 : 044-200-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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