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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조달청공고 제2019-13호(2019. 1.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29. ~ 2019. 2. 7. [마감]
  • 조달청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70-4056-7228 | kqueen75@korea.kr | 조회수 : 1,543회  

⊙조달청공고제2019-13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9일

조달청장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달청에 신규 구축하는 시험실의 장비를 운영하고 시험건수 증가에 따른 품질시험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국유재산 무상귀속 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혁신적인 시제품의 시범 구매사업 등 혁신조달업무를 위해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평가 용역을 전담하는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시설공사 물가변동 검토 인력 1명(6급 1명), 해외조달시장 지원사업에 필요한 인력 3명(4ㆍ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정보보안·보호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임기제 7급 2명), 지방청 청사 보안강화를 위한 전담인력 2명(방호 9급 2명)을 각각 증원하며,

그 동안 조달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조달관리국 1개과(조달가격조사과)를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고, 혁신성장 선도를 위한 공공수요 창출 및 조달정책 혁신의 필요성에 따라 조달청에 2021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평가대상 조직으로 혁신조달과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퇴직으로 결원이 발생한 관리운영직 공무원의 정원 7명(사무운영 9급 2명, 기계운영 6급 1명, 기계운영 7급 1명, 전기운영 7급 2명, 전기운영 8급 1명)을 일반직 내 유사직렬로 전환하고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조달수출지원팀을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운영 중인 팀 중 기한이 만료(2019년 3월 31일)되는 대전지방조달청 및 경남지방조달청의 장비구매팀의 존속기한을 2022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며

평가대상 조직인 혁신조달과와 총액인비제로 운영되는 조달수출지원팀의 신설에 따라 업무사항을 분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kqueen75@korea.kr

 

- 팩 스 : 0505-480-136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70-4056-7228, 팩스 0505-480-13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