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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재청공고 제2019-29호(2019. 1.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29. ~ 2019. 2. 7. [마감]
  • 문화재청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4717 | 팩스번호 : 042-481-4729 | hsp1213@korea.kr | 조회수 : 1,424회  

⊙문화재청공고제2019-29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9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데이터 전면개방 등에 따른 공공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학생대상 특성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 (전임교수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을 반영하고, 2019년 2월 27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실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며, 현충사관리소 및 궁능유적본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사무운영서기보 2명)을 행정직군 정원 2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기제 공무원 임용규정 신설(안 제21조제3항)

 

○ 공공데이터 전담인력 증원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 임용규정 신설

 

나. 2019년 소요정원을 반영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인력 증원에 따른 정원 표 개정(별표 5, 별표 5의2, 별표 6)

 

다. 현충사관리소의 관리운영직군 퇴직에 따른 유사직렬 전환을 반영한 정원표 개정(별표 10)

 

○ 관리운영직군(사무운영서기보) 1명을 행정직군(행정서기보)으로 전환

 

라. 평가대상 조직의 존속기한 관련 규정 개정(별표 18)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설조직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실을 평가대상 규정에서 삭제(별표 1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hsp1213@korea.kr

 

- 팩 스 : 042-481-47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717, 팩스 042-481-47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