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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9-20호(2019. 1.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30. ~ 2019. 3. 1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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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제2019-2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본시장 혁신과제’(’18.11월)의 후속조치로 개인 전문투자자 육성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규모 등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금융투자업자의 부적절한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사후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투자자 지정 근거 신설 등(안 제10조제3항제17호)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을 전문투자자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금융위원회와 동 위원회가 지정한 금융투자업자에게 부여하고, 금융위원회가 전문투자자로 지정한 개인은 거래상대방과 무관하게 전문투자자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되, 금융투자업자가 지정한 개인은 자신을 전문투자자로 지정한 금융투자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에만 전문투자자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전문투자자의 요건인 금융투자상품 잔고 기준 완화(안 제10조제3항제17호나목)

 

금융투자상품 잔고 요건을 현행 5억원에서 최근 5년 중 1년 이상의 기간 일평균 5천만원 이상으로 완화하되, 잔고에 포함되는 금융투자상품을 투자위험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다. 금융 관련 전문가의 전문투자자 인정 근거 마련 등(안 제10조제3항제17호라목)

 

자산 규모의 전문투자자 요건 해당여부를 투자자가 소속된 가구의 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 관련 전문가의 전문투자자 인정 근거를 신설함.

 

라. 금융투자업자의 부적절한 지정 등에 대한 제재근거 신설(안 제68조제1호의2·제1호의3·제1호의4)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면으로 지정 요청을 받지 않았음에도 전문투자자로 지정하거나, 전문투자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투자자임을 알면서 전문투자자로 지정하는 행위, 전문투자자로 지정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투자권유준칙을 적용하지 않고 투자권유하는 행위를 불건전한 영업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위반한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1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43

 

· 팩스 : 02-2100-2648

 

· 이메일 : kwleefsc@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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