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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9-28호(2019. 1. 3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30. ~ 2019. 3. 11.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환경자원과 )   전화번호 : 044-201-2359 | 팩스번호 : 044-863-9218 | mymy@korea.kr | 조회수 : 2,160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28호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료검사 관련 업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사료관리법 시행령」이 개정(‘18.10.30. 공포, ’19.5.1.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권한의 위임·위탁)을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료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위임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권한으로 개정

 

1) 사료검정인정기관의 인정 및 변경 관련 사항과 별지 서식(안 제22조, 제31조,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2) 사료검사에 대한 사항, 사료검사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및 별지 서식(안 제24조, 제26조,제27조,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3) 사료검사 결과 통보, 재검사·재검정 등에 관한 사항 및 별지 서식(안 제30조, 제32조)

 

나. 사료검정인정기관 관련 관계 장부를 명확히하고 업무 처리 기한을 실 소요기간으로 개선(안 별표 9,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환경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mymy@korea.kr

 

- 팩스 : 044-863-92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전화 044-201-2359/2360, 팩스044-863-92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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