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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9-29호(2019. 1. 30.)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19. 1. 30. ~ 2019. 3. 11.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2294 | 팩스번호 : 044-868-0165 | futureh@korea.kr | 조회수 : 2,048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29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위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8.12.24. 법률 제16068호)됨에 따라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회의 등(안 제6조, 제7조, 제8조)

 

안건의 보고는 그 안건을 발의한 자가 하며,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 위원을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고, 위원회는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함.

 

나.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9조)

 

농어업정책분과위원회, 농어촌분과위원회, 농수산식품분과위원회 총 3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며,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함.

 

다. 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안 제14조)

 

분과 소관 업무 중 특정 현안을 논의하거나 전문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음.

 

라.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안 제15조)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국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 전자우편 : futureh@korea.kr

 

- 팩스 : 044-868-01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전화 044-201-2294, 2987, 팩스 044-868-01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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