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9-91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18.12.11, ’19.6.12 시행, 법률 제15884호)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위기가구에 대한 분기별 발굴조사 및 발굴체계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의3 신설)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의 방법·내용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2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ldh2082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전화 044-202-3143~4, 팩스 044-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