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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91호(2019. 1. 3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30. ~ 2019. 3. 11. [마감]
  • 보건복지부 ( 급여기준과 )   전화번호 : 044-202-3143 | ldh20825@korea.kr | 조회수 : 2,011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91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18.12.11, ’19.6.12 시행, 법률 제15884호)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위기가구에 대한 분기별 발굴조사 및 발굴체계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의3 신설)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의 방법·내용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2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ldh2082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전화 044-202-3143~4, 팩스 044-202-3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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