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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19-25호(2019. 1.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30. ~ 2019. 3. 11.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혁신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4425 | 팩스번호 : 042-472-3282 | jehoon@korea.kr | 조회수 : 2,052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25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 제16216호, 2019. 1. 8.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벤처기업의 요건 중 연구개발비의 기준을 초기창업기업에 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법률로 이동함에 따라 시행령에 있는 동일한 내용은 삭제함(제2조의3제5항 단서 삭제)

 

나. ‘시 도지사’의 의미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고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시장이 시 도지사의 업무를 하도록 모법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도 ‘시 도지사’의 의미에 특별자치시장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을 포함함(안 제11조의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벤처혁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 전자우편 : jehoon@korea.kr

 

- 팩스 : 042-472-32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의 “알림소식-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전화 042-481-44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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