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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9-27호(2019. 1. 3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30. ~ 2019. 2. 7. [마감]
  • 산림청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4047 | 팩스번호 : 042-472-3227 | namu026@korea.kr | 조회수 : 1,767회  

⊙산림청공고제2019-27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산림청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에 임업경영체 등록제도 운영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산림기술 진흥 담당 인력 2명(6급1명, 7급 1명),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운영 인력 1명(6급 1명), 산림재난상황 관리 인력 7명(4급 또는5급 1명, 5급 2명, 7급 1명, 8급 3명), 정보보안 전담 인력 1명(7급 1명), 공공데이터 관리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지방산림청에 임업경영체 조사·등록 업무 수행 인력 3명(8급3명), 산림항공본부에 산불진화 인력 15명(6급 1명, 7급 5명, 8급 6명, 9급 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 . 공포ㆍ시행)되는 한편,

 

국립산림과학원에 산지토사 재해연구 인력 1명(연구사 1명), 펄프·제지화학 기술 연구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수목원에 정원 연구 강화를 위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정원의 직급별 인력을 반영하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7.11.28. 제정, 2018.11.29. 시행)에 따른 산림행정 환경변화와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및 산림복지국 밑에 두는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namu026@korea.kr

 

ㅇ 팩스 : 042-472-32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0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