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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9-43호(2019. 1. 3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31. ~ 2019. 3. 13.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뉴미디어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0242 | 팩스번호 : 02-2110-0242 | shiky00@korea.kr | 조회수 : 2,011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43호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의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 채널 구성 운용 의무를 폐지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조건 이행점검 등의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의 구성 운용 규제 완화 (제53조제1항)

 

- 방송산업의 균형적인 발전 및 시장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유료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포함하여 채널을 구성 운용토록 한 규정을 삭제

 

나. 허가조건 이행점검 업무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위임 (제68조제1항)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대상 허가조건 이행실적 점검의 효율성을 위해 이행실적 점검 및 이에 따른 처분 업무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뉴미디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방송법 시행령」개정 담당자

 

- 전자우편 : shiky00@korea.kr

 

- 팩스 : 02-2110-024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02-2110-18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 www.msit.go.kr) 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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