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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외교부공고 제2019-8호(2019. 1. 3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31. ~ 2019. 2. 20. [마감]
  • 외교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00-8264 | 팩스번호 : 02-2100-7922 | snhur96@mofa.go.kr | 조회수 : 1,810회  

⊙외교부공고제2019-8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1일

외교부장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및 주요내용

 

외교부에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확대 관련 업무에 필요한 인력 2명(일반임기제 5등급 또는 6등급 1명, 일반임기제 3등급 또는 4등급 1명), 정보보안 업무 보강에 필요한 인력 2명(일반임기제 7급 2명)을 증원하고,

 

믹타(MIKTA) 업무 보강 인력 1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 의전 업무 보강 인력 1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 ‘신남방정책’대상 주요국 인도 관련 업무 보강 인력 1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 국제기구 진출 확대 지원 인력 1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 재외공관 행정직원 관련 노무담당 인력 1명(일반임기제 6급 1명), 해외 국유재산 관리 인력 1명(시설 5급 1명), 국제질병퇴치기금관리계획 수립·운용 인력 1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 한ㆍ아프리카재단 관리 인력 1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주라트비아대사관 개설에 필요한 인력 3명(고위공무원단 1명, 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 주다낭총영사관 개설에 필요한 인력 3명(고위공무원단 1명, 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증원하고, 재외공관 사건ㆍ사고 업무를 전담하는 영사 인력 13명(일반임기제 3등급 또는 4등급 13명), 보안ㆍ방첩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 4명(5등급 또는 6등급 4명), 공관의 북방정책 및 영사업무 강화를 위한 인력 2명(5등급 또는 6등급 2명)을 증원하는 한편,

 

증원되는 인력 중 사건ㆍ사고 업무를 전담하는 영사 인력 13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반영하고,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 부총영사를 개방형 직위에서 해제하고 주아르헨티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을 신규로 지정하는 등 인사 운영상 일부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nhur96@mofa.go.kr

 

- 팩스 : 02-2100-79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8264, 팩스 02-2100-7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