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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9-34호(2019. 1. 3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31. ~ 2019. 3. 12.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식생활소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2277 | 팩스번호 : 044-868-0461 | ojin800@korea.kr | 조회수 : 1,959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34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18. 2. 21. 일부 개정됨에 따라 권장품질표시가 도입되어 권장품질표시의 기준 및 방법 등 부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및 검정기관의 신청범위, 평가기준 개선 등을 정비·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권장품질표시의 기준 등 규정(안 제7조의2)

 

권장품질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표준규격의 기준에 따라 표시토록 규정

 

나. 검사·검정기관 지정 신청범위 및 평가항목 개선(안 제98조, 제130조)

 

검사·검정기관 지정을 항목별로 신청토록 하고, 세부절차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고시로 정하도록 개선하며, 검정기관 신청항목에 병원성미생물을 추가하고, 평가항목에 품질관리를 추가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토록 개선

 

다. 농산물검사원 지정 등의 근거규정 마련 및 지정 신청서 등 서식 변경(안 제104조)

 

농산물검사원 교육시간 등 세부사항과 위탁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규정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이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검사기관 지정서, 관리대장 신설 및 지정 신청서 등 서식 변경

 

라. 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 개선(안 별표15)

 

생산자 표시란에 등록단체를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생활소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을 보내실 곳

 

1) 전자우편(이메일) : ojin800@korea.kr

 

2) 우 편 : (우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3) 팩스 : 044-868-046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전화 044-201-227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정부입법지원센터 “통합 입법예고”와 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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