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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94호(2019. 1. 3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31. ~ 2019. 3. 12. [마감]
  •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   전화번호 : 044-202-3047 | 팩스번호 : 044-202-3949 | snow9201@korea.kr | 조회수 : 2,530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94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의료기관의 종사자,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등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을 하는 경우 긴급복지 신고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5878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에는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요령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안 제2조의3)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의 내용, 시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기초생활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기초생활보장과

 

ㅇ 전자우편 : snow9201@korea.kr

 

ㅇ 팩스 : 044-202-39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전화 044-202-30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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