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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9-68호(2019. 1. 3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31. ~ 2019. 3. 12. [마감]
  • 고용노동부 ( 사회적기업과 )   전화번호 : 044-202-8051 | 팩스번호 : 044-202-8051 | turn2me@korea.kr | 조회수 : 3,868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9-68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개편하여 사회적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한편, 사회적기업에 대한 평가와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적기업 정의 확대 (안 제2조)

 

- 다양한 사회적기업 진입 활성화를 위해 ‘창의적·혁신적 방식의 사회문제 해결’ 정의 추가

 

나. 등록 절차·요건·취소 등 (안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 제9조, 제18조)

 

- 사회적기업 조직형태, 영업활동 수행, 사회적목적 실현 여부 등 등록 요건 및 등록 취소 요건 명시

 

다. 사회적기업 활동 평가 및 지원근거 신설 (안 제9조의2 신설)

 

-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의 목적 실현, 운영 상황 및 실적 등을 점검·평가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라. 경영지원 주체 확대 (안 제10조)

 

-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지원 주체를 고용노동부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마. 등록제에 따른 공공기관 우선구매 참여대상 명시 (안 제12조)

 

- 등록제에 따라 안 제9조의2의 평가를 거친 사회적기업 제품이 공공기관 우선 구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바. 재정지원 사업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현실화 (안 제14조)

 

- 현재 전 사회적기업이 재정지원 신청이 가능하므로 재정지원 사업 대상이 되는 사회적기업으로 현실화

 

사. 재정지원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참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육 의무(안 제14조의2 신설)

 

- 재정지원(인건비·전문인력비, 사업개발비)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사업에 참여하려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부정수급 등 교육 의무화 규정 신설

 

아. 사업보고서 제출 간소화 (안 제17조)

 

- 사업보고서 제출을 연 1회로 간소화하고, 재정지원 사업 및 공공구매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에 대한 경영공시 참여 의무화

 

자. 권한의 위임·위탁 조정 (안 제21조)

 

- 등록에 관한 제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위임하고, 진흥원에 대한 위탁업무를 조정

 

차. 부처 및 지자체 간 정책 협의 근거 규정 신설 (안 제21조의2)

 

-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자료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근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 전자우편: turn2me@korea.kr

 

- 팩스: 044) 202-805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044-202-7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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