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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76호(2019. 1. 3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31. ~ 2019. 3. 12. [마감]
  • 국토교통부 ( 도시재생경제과 )   전화번호 : 044-201-4924 | 팩스번호 : 044-201-5610 | cruizer3422@korea.kr | 조회수 : 2,42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76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도시기금법」제26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 규정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업무 종류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청년 창업가 등을 대상으로 낮은 보증요율을 제공하는 특례보증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사업특례보증 신설) 정부정책에 따라 별도의 재원으로 법 제9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지원되는 금융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신설 (안 제21조제 1항제10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경제과

 

- 전자우편 : cruizer3422@korea.kr

 

- 팩스 : 044-201-56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경제과(전화 : 044-201-4924, 4922 팩스 : 044-201-56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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