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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19-33호(2019. 1. 3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31. ~ 2019. 3. 12.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 042-481-1685 | 팩스번호 : 042-489-9935 | khdj0404@korea.kr | 조회수 : 2,056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33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으로 액셀러레이터 및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에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중소기업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 등”이라 한다.)이 포함되고 ‘19. 4. 1. 부터 시행됨에 따라, 협동조합 등이 액셀러레이터 및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하는 경우의 요건을 대통령령에서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액셀러레이터의 등록 요건(안 제13조의2 제2항)

 

협동조합 등이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하는 경우, 초기창업자 투자, 창업자 전문보육 등 관련사업에 출자해야 하는 재산 금액 기준을 “5천만원”으로 규정

 

나.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안 제20조 제1항)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하는 경우 조합원이 납입해야 하는 출자금 총액 기준을 “5천만원”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2일까지 통합입법 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 전자우편/팩스 : khdj0404@korea.kr / 042-489-99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전화 042-481-1685, 팩스 042-489-9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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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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