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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9-49호(2019. 2. 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2. 1. ~ 2019. 3. 13.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2016 | 팩스번호 : 043-719-2000 | dong318@korea.kr | 조회수 : 2,776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49호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식중독 원인 조사업무의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일부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ㆍ변조 등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기준 신설(안 제52조)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과 관련하여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도용 및 폭행·협박등을 통하여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경우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식중독 원인조사 주체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안 제59조)

 

현행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식중독의 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고자 함

 

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일부 권한 위임(안 제65조)

 

현행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의 기준·규격 인정,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일부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dong318@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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