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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9-54호(2019. 2. 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2. 1. ~ 2019. 3. 15.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농축수산물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3204 | 팩스번호 : 043-719-3200 | atpoint@korea.kr | 조회수 : 2,187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54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검사관의 검사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검사원을 의무적으로 채용하여 배치하도록 하고 축산물 영업자가 이물발견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946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도축두수가 적어 검사관만으로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원의 채용·배치 예외 작업장과 축산물의 이물 발견사실 보고대상 영업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슈퍼마켓 등 경영자가 주문을 받아 포장 축산물을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나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와 구매자 간의 판매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개별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신고를 예외로 인정하며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경우에 그 게재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게재되는 내용별로 게재기간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만조(滿潮) 시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에 위치한 도축장(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에 위치한 도축장 제외)은 도축검사원 채용·배치 예외 인정하는 작업장으로 명확히 정함으로써 도축장 검사제도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7조)

 

나. 슈퍼마켓 등 경영자가 전화, 홈페이지 등으로 주문을 받고 포장 축산물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판매하려는 포장 축산물(닭·오리 식육, 포장육, 포장된 달걀)을 직접 구입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축산물판매업 영업자와 구매자 간의 판매를 중개하는 경우는 각각 식육판매업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신고를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신고의 불편을 해소하고 축산물 판매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21조)

 

다. 품목류 또는 품목 제조정지, 경고, 시설개선 명령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경우에 게재되는 내용별로 게재기간을 명확하게 정하여 지나친 영업자의 권익침해 우려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28조)

 

라. 축산물의 가공·포장·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이물(異物)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위해 축산물 이물발견 보고대상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축산물의 이물 발견보고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별표 1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축수산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농축수산물정책과

 

- 전자우편 : atpoint@korea.kr

 

- 팩스 : 043-719-32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전화 043-719-3204/3211, 팩스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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