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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9-55호(2019. 2. 1.)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2. 1. ~ 2019. 3. 15.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농축수산물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3204 | 팩스번호 : 043-719-3200 | atpoint@korea.kr | 조회수 : 2,207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55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과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축산물 영업자가 이물발견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946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교육훈련기관과 위생교육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의 요건과 절차 등과 축산물의 이물 보고의 기준·대상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축산물 영업자는 생산하는 품목 중 특정품목에 편중하지 않고 골고루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도축업 영업자는 허가받은 가축 및 가축외동물 외에 다른 동물에 대해 도살·처리를 금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 절차, 준수사항 및 지정취소 기준 등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국민 권익보호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조의9부터 제7조의14까지 신설)

 

나.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절차, 준수사항 및 지정취소 기준 등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국민 권익보호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7조부터 제47조의4까지, 제50조의2 신설)

 

다. 축산물 영업자가 보고해야 하는 이물의 대상 및 절차 등 이물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축산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제52조)

 

라. 축산물 영업자는 품목별 생산량을 고려하여 생산량이 많은 품목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하되, 특정품목에 편중하여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특정 품목에 대해 검사가 편중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등 자가품질검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별표 5)

 

마. 도축업 영업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작업장에서 가축 및 가축외동물 외에 다른 동물에 대해 도살·처리를 금지함으로써 도축장 내 위생적 환경 유지와 동물의 도살·처리과정에서 발생 할 교차오염등 위해우려를 방지하고 축산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별표 1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축수산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농축수산물정책과

 

- 전자우편 : atpoint@korea.kr

 

- 팩스 : 043-719-32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전화 043-719-3204/3211, 팩스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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