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19-47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강사’를 교원에 포함하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5948호, 2018.12.18., 일부개정)됨에 따라 강사 임용 및 재임용에 필요한 사항과 교수시간 및 겸임교원 등의 자격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강사의 임용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5조의2)
- 강사의 임용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겨처 공개임용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심사위원회구성, 심사위원의 임명ㆍ위촉, 심사단계 방법 등은 정관 또는 학칙으로 규정하도록 함
-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제1항 단서 각호 및 전문대학에서 산업체를 원 소속으로 하여 3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재직자를 강사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공개임용이 아닌 정관 및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도록 함
- 강사가 임용기간 만료, 재임용 조건 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임용기간 만료사실 사전통지, 재임용 조건 등이 포함된 재임용 절차를 정관 또는 학칙으로 규정하도록 함
나. 강사 등의 교수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대학의 강사와 겸임교원 등의 교수시간은 매주 6시간(겸ㆍ초빙교원은 매주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함
- 다만,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교수시간은 매주 9시간(겸ㆍ초빙교원은 매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겸임교원 등의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겸임교원은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원 소속기관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현직 근로자로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로 규정하도록 함
- 초빙교원은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자로서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로 규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ppt://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겸 교육부장관(고등교육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우 30119)
- 전자우편 : jg6499@korea.kr
- 팩 스 : 044-203-69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전화 044-203-6927, 6922, 팩스 044-203-6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