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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9-48호(2019. 2. 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2. 1. ~ 2019. 3. 13. [마감]
  • 교육부 ( 고등교육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927 | 팩스번호 : 044-203-6939 | jg6499@korea.kr | 조회수 : 2,260회  

⊙교육부공고제2019-48호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교육부장관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등교육법 이 개정(법률 제15948호, 2018.12.18., 일부개정)됨에 따라 강사가 교원에 포함되었으나, 대학 설립인가 기준 등에는 강사가 교원확보율 등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학 설립인가 기준의 교원확보율 산정 시 강사가 포함되지 않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2호)

 

나. 대학이 구조개혁을 위하여 통 폐합 후 교원확보율 산정 시 강사가 포함되지 않도록 함(안 제2조의 3제1항제1호)

 

다. 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을 통 폐합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교원확보율 산정 시 강사가 포함되지 않도록 함(안 제2조의4제3호)

 

라. 대학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교원확보율 산정 시 강사가 포함되지 않도록 함(안 제6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ppt://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겸 교육부장관(고등교육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우 30119)

 

- 전자우편 : jg6499@korea.kr

 

- 팩 스 : 044-203-69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전화 044-203-6927, 6922, 팩스 044-203-6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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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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