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19-48호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교육부장관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등교육법 이 개정(법률 제15948호, 2018.12.18., 일부개정)됨에 따라 강사가 교원에 포함되었으나, 대학 설립인가 기준 등에는 강사가 교원확보율 등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학 설립인가 기준의 교원확보율 산정 시 강사가 포함되지 않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2호)
나. 대학이 구조개혁을 위하여 통 폐합 후 교원확보율 산정 시 강사가 포함되지 않도록 함(안 제2조의 3제1항제1호)
다. 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을 통 폐합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교원확보율 산정 시 강사가 포함되지 않도록 함(안 제2조의4제3호)
라. 대학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교원확보율 산정 시 강사가 포함되지 않도록 함(안 제6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ppt://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겸 교육부장관(고등교육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우 30119)
- 전자우편 : jg6499@korea.kr
- 팩 스 : 044-203-69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전화 044-203-6927, 6922, 팩스 044-203-6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