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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9-50호(2019. 2. 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2. 1. ~ 2019. 3. 13. [마감]
  • 교육부 ( 고등교육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927 | 팩스번호 : 044-203-6939 | jg6499@korea.kr | 조회수 : 3,689회  

⊙교육부공고제2019-50호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교육부장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5948호, 2018.12.18., 일부개정)되어 강사가 교원에 포함됨에 따라 강사의 자격기준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학교원 등의 자격기준 및 자격 인정 등의 적용 대상에 강사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교원자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법의 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2조)

 

다. 학력 및 연구·교육 경력년수에 따른 강사의 자격기준을 규정하도록 함(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ppt://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겸 교육부장관(고등교육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우 30119)

 

- 전자우편 : jg6499@korea.kr

 

- 팩 스 : 044-203-69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전화 044-203-6927, 6922, 팩스 044-203-6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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