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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74호(2019. 2. 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2. 1. ~ 2019. 2. 21.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8617 | 팩스번호 : 042-472-3504 | violet498@korea.kr | 조회수 : 1,845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74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에 특허의 심사를 위한 인력 36명(4·5급 10명, 6급 26명), 디자인의 심사를 위한 인력 8명(6급 8명), 부정경쟁행위(영업의 전체적 외관 모방, 아이디어 탈취)의 조사 시정권고를 위한 인력 2명 (6급 1명, 7급 1명), 허공제제도 운영을 위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및 발명교육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특허 심사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6명 및 디자인 심사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과 평가대상 정원의 계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조정했던 인력 10명(4.5급 10명)을 5급으로 환원하며,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고 있는 산업재산창출전략팀, 다자기구팀, 복합상표심사팀 등 15개팀의 존속기간이 만료될 경우 소관사무를 수행할 부서를 정하고, 관리운영직군 인력의 자연감소에 따라 결원인 정원 2명(사무운영서기보, 전기운영서기보 각 1명)에 대하여 일반직 9급 정원 2명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창조행정담당관

 

전화: 042)481-8617, Fax: 042)472-3504

 

이메일: violet498@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책자/통계-법령 및 조약-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8617, 팩스 042-472-35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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