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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98호(2019. 2. 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2. 1. ~ 2019. 3. 13. [마감]
  • 보건복지부 ( 보육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541 | 팩스번호 : 044-202-3973 | chomjz@korea.kr | 조회수 : 3,230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98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규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양육수당 지원을 위한 보호자의 경제적 요건 확인 근거가 삭제되는 등「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5892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시행 및 법률 제16078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됨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공동주택의 규모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평가인증’을 ‘평가’로 함(안 제7조 및 제26조의3 개정)

 

나. ‘일시보육’을 ‘시간제보육’으로 함(안 제13조, 제21조의3, 제26조의3 개정)

 

다. 법률상 근거가 삭제된 보육개발원의 업무를 삭제(안 제18조 삭제)

 

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해야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하며, 입주민 과반수의 부동의 또는 보육수요가 부족한 경우 등은 설치의 예외로 하고, 사업주체와의 협의사항을 정함 (안 제19조의2 개정)

 

마. 양육수당 지원 관련 보호자의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 관련 규정 삭제 및 지원 대상 연령 등 기준 명시(안 제21조의8 개정)

 

바. 어린이집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의 신고 및 지급 등의 세부기준 규정(안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ㅇ 전자우편 : chomjz@korea.kr

 

ㅇ 팩스 : 044-202-39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전화 044-202-3541/35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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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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