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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20호(2019. 2. 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2. 1. ~ 2019. 2. 12. [마감]
  • 국토교통부 ( 하천계획과 )   전화번호 : 044-201-3614 | 팩스번호 : 044-201-5557 | ssmouse@molit.go.kr | 조회수 : 2,57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20호

 

하천법 시행규칙 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천점용허가 임대 전대의 제한적 허용과 관련하여 개정(법률 제15405호, 2018.2.21. 공포, 2019.2.22. 시행)됨에 따라 하천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천점용허가 임대 전대의 예외적 허용사유 규정(안 제18조의2)

 

하천법 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토지 또는 시설에 대한 임대 전대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시행규칙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토록 하고 있어 그 허용사유를 하천구역 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을 사용허가 하거나, 사유지의 토지소유자가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명백하게 사유재산권이 인정되는 시설의 소유자가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경우로 규정함으로써,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개인의 사유재산권의 보호를 도모함.

 

 

3. 의견제출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로 2019년 2월 12일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전화:044-201-3614, 3621 팩스:044-201-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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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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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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