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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19-2호(2019. 2. 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2. 1. ~ 2019. 3. 13. [마감]
  • 경찰청 ( 교통기획과 )   전화번호 : 02-3150-0659 | 팩스번호 : 02-3150-3851 | lwis1105@police.go.kr | 조회수 : 3,989회  

⊙경찰청공고제2019-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여 영유아 및 어린이의 하차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는 의무 부여를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5807호, 2018. 10. 16. 공포, 2019. 4. 17. 시행)됨에 따라 이를 위반할 경우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에 소방차량이 원활히 접근할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 차량을 근절하기 위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시설 주변에 별도로 설치할 예정인 주·정차 금지표시의 설치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표시가 설치된 장소에서 주·정차 위반 시 부과하는 범칙금·과태료를 상향함으로써 화재발생 시 소방차량의 접근을 통한 원활한 소방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법 제32조제6호에 해당하는 장소 가운데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안전표지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3제2항)

 

나. 행정안전부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종류의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에서 주·정차 위반 시의 과태료를 승용자동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함(안 별표6)

 

다. 법률에서 정한 어린이통학버스 내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작동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하여 범칙금을 부과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종류의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에서 주·정차 위반 시의 범칙금을 승용자동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함(안 별표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lwis1105@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