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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19-3호(2019. 2. 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2. 1. ~ 2019. 3. 13. [마감]
  • 경찰청 ( 교통기획과 )   전화번호 : 02-3150-0659 | 팩스번호 : 02-3150-3851 | lwis1105@police.go.kr | 조회수 : 3,277회  

⊙경찰청공고제2019-3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여 영유아 및 어린이의 하차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는 의무 부여를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5807호, 2018. 10. 16. 공포, 2019. 4.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어린이통학버스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기준을 정하는 한편 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임을 나타내는 주·정차 금지표시를 별도로 신설·설치하여 운전자들이 소방시설의 존재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 주·정차 차량을 근절하여 화재발생 시소방차량의 접근을 통한 원활한 소방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한 어린이통학버스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4에 따른 설치 및 작동 기준을 정함(안 제37조의4)

 

나. 소방시설 주변임을 나타내는 별도의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를 신설함(안 별표6)

 

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작동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점을 부과함(안 별표 2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lwis1105@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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