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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33호(2019. 2. 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2. 7. ~ 2019. 3. 19. [마감]
  • 국토교통부 ( 녹색도시과 )   전화번호 : 044-201-3751 | 팩스번호 : 044-201-5574 | bisang21@molit.go.kr | 조회수 : 3,16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33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린공원 내 어린이집 설치시 면적 규제를 일부 완화하여 여유 부지에 어린이집을 확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현재 도시공원 내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과 산업단지 직장어린이집만 설치가 허용되고 있으나 혁신도시와 행복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전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직장어린이집을 허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공원 내 어린이집 설치 규제 완화(안 제11조제5항, 별표1 개정)

 

1) 근린공원 내에서 어린이집 등 6종의 공원시설 합산 면적은 공원시설 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 적용을 배제(근린공원 전체 부지면적 제한 40%는 변동 없음)

 

2) 혁신도시·행복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직장어린이집을 허용

 

 

3. 의견제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 3. 19(화)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51 또는 3753,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0103)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