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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37호(2019. 2. 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2. 7. ~ 2019. 3. 20. [마감]
  • 국토교통부 ( 도시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708 | 팩스번호 : 044-201-5569 | devilpc@molit.go.kr | 조회수 : 3,78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37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 중심의 자치분권 강화 요청에 따라, 지자체·주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의 확립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재해취약성분석 등 국토계획법 상 재해 대응 수단을 강화하며, 지자체·법제처 등의 건의 사항 등을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의 도시·군계획시설 확대(안 제31조제4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현행 규칙(자동차정류장_공동차고지)에 추가·신설

 

나. 유원지 설치 대상 입지 규제완화 (제57조제4호)

 

준주거·일반상업·자연녹지지역에도 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유원지 설치 수용

 

다. 옥내 변전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범위 확대(제67조제2호)

 

옥내에 설치하는 변전시설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설치할 수 있도록 현행 제한규정 삭제

 

라. 전시시설의 입지규제 완화(제97조제3호)

 

조례 범위에서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제1종 일반주거 및 자연녹지지역은 4층 이하)에도 설치 가능토록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708, 3711, FAX 044)201-5569, 주소)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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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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