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9-137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 중심의 자치분권 강화 요청에 따라, 지자체·주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의 확립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재해취약성분석 등 국토계획법 상 재해 대응 수단을 강화하며, 지자체·법제처 등의 건의 사항 등을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의 도시·군계획시설 확대(안 제31조제4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현행 규칙(자동차정류장_공동차고지)에 추가·신설
나. 유원지 설치 대상 입지 규제완화 (제57조제4호)
준주거·일반상업·자연녹지지역에도 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유원지 설치 수용
다. 옥내 변전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범위 확대(제67조제2호)
옥내에 설치하는 변전시설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설치할 수 있도록 현행 제한규정 삭제
라. 전시시설의 입지규제 완화(제97조제3호)
조례 범위에서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제1종 일반주거 및 자연녹지지역은 4층 이하)에도 설치 가능토록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708, 3711, FAX 044)201-5569, 주소)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