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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37호(2019. 2. 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2. 7. ~ 2019. 3. 20. [마감]
  • 국토교통부 ( 도시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708 | 팩스번호 : 044-201-5569 | devilpc@molit.go.kr | 조회수 : 4,94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3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관한 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 중심의 자치분권 강화 요청에 따라, 지자체·주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의 확립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재해취약성분석 등 국토계획법 상 재해 대응 수단을 강화하며, 지자체·법제처 등의 건의 사항 등을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시설 설치대상 입지 규제 개선(안 제6조제1항제5호·제6호)

 

1) 옥내에 설치하는 변전시설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현행 제한규정을 임의규정 시설로 가능하도록 개정

 

2) 가스공급설비 중 공장의 부대시설 등으로 사용되는 가스저장소는 도시계획 결정 없이 개별법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로 규정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경미한 변경 명확화(안 제16조)

 

도시·군계획시설의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대상여부 판단시 용도변경에 대한 조문 해석을 보다 명확히 하여 혼선방지

 

다. 도시관리계획 등의 경미한 변경 적용 관련(안 제3조, 제16조)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ㆍ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도 시행령 개정안과 동일한 기준으로 정비

 

라.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서식에‘중소기업 창업자 여부’추가(안 별지 제5호서식)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제조업소 등을 설치(창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에 따른 지원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서식 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708, 3711, FAX 044)201-5569, 주소)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