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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74호(2019. 2. 1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2. 11. ~ 2019. 3. 25. [마감]
  • 행정안전부 ( 비상대비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5-4312 | 팩스번호 : 044-205-8955 | jy5772@korea.kr | 조회수 : 1,914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9-74호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통령님 해외순방 수행 등 외교 안보부처 소속 NSC 위원의 국내 부재 시,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의(재적위원 2/3 출석)를 위해서는 해당 부처 NSC 위원의 대리 출석이 불가피하나 관련 근거 규정이 미비함

 

 

2. 주요내용

 

안보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안보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차관급 이상 공무원이 대리 출석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비상대비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417호(비상대비기획과) 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jy5772@korea.kr

 

- 팩 스 : 044-205-895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비상대비기획과(전화 044-205-4312, 팩스 044-205-89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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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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