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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9-45호(2019. 2. 1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2. 11. ~ 2019. 3. 25.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산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2870 | 팩스번호 : 044-203-3480 | gusrud00@korea.kr | 조회수 : 2,435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45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규모 관광 숙박 관련 시설인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서의 일산화탄소 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 기준을 마련하여 관광객의 숙박 안전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한옥을 활용한 숙박체험이 증가함에 따라 관광객 안전을 강화하고 한옥 숙박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옥체험업’을 ‘관광 편의시설업’에서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재분류하고 ‘한옥체험업’ 등록 기준을 정비하여 체계적인 관리·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옥체험업’의 사업 종류를 ‘관광 편의시설업’에서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변경하고, ‘한옥’의 정의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르도록 변경(안 제2조 제1항 제3호 ‘사’목 신설, 제2조 제1항 제6호 ‘차’목 삭제)

 

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기준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를 추가(안 별표1 제4호 ‘바’목 개정)

 

다. ‘한옥체험업’의 등록 기준으로 등록대상 한옥의 범주, 연면적 기준, 안전 기준(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위생 기준, 전통문화 체험 시설 기준, 편의시설 기준을 규정(안 별표1 제4호 ‘사’목 신설)

 

라. ‘한옥체험업’의 ‘관광객 이용시설업’ 전환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3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gusrud00@korea.kr

 

- 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70,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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