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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68호(2019. 2. 1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2. 11. ~ 2019. 3. 25. [마감]
  • 환경부 ( 자원순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7350 | 팩스번호 : 044-201-7351 | wlswnxkd@korea.kr | 조회수 : 4,719회  

⊙환경부공고제2019-6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1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재와 그 잔재물 등을 시멘트 등 비금속광물제품(골재, 유리, 시멘트 등) 또는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아스콘, 고화제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하는 강열감량 기준 및 염소화합물의 용출농도 기준을 합리적으로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각재 등의 재활용 기준 개선(안 별표 5의3)

 

- 소각재 재활용시 강열감량 기준(현행 3%이하)을 소각시설의 소각재 강열감량 기준과 동일(5% 이하)하게 하되, 별도의 제품기준이 있는 경우(댐 등에 사용되는 시멘트 제품, 3%)에는 이를 충족하도록 함

 

- 소각재를 고화제 제조로 재활용 하는 경우, 배출단계에서 염소화합물 용출농도기준(250.0㎎/L 이내)를 초과해도 재활용 단계 중에 이를 준수하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50,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wlswnxkd@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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