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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9-84호(2019. 2. 1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2. 12. ~ 2019. 3. 25. [마감]
  •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평가과 )   전화번호 : 044-202-8035 | 팩스번호 : 044-202-8035 | kcs3618@korea.kr | 조회수 : 2,046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9-84호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이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숙련기술전수자 증서, 전수지원금 지급 개인별 대장, 계속종사지원금 지급 개인별 대장,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신청서, 기능경기대회 참가원서 사진 규격을 공공기관 제출 사진규격으로 통일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서식의 일부 내용을 현행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숙련기술전수자 증서, 전수지원금 지급 개인별 대장, 계속종사지원금 지급 개인별 대장,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신청서, 기능경기대회 참가원서의 사진 규격을 여권사진 규격(3.5㎝×4.5㎝)으로 단일화하여 민원인의 편의 제고(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제 2015-341호, 공공기관 등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 방안 관련)

 

나.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신청서 내용 중 “한국산업인력공단(기능장려팀)”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현 직제에 맞게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전자우편: kcs3618@korea.kr

 

- 팩스: 044-202-803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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