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공고제2019-15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2일
여성가족부장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8.12.24. 공포, ’19.6.25. 시행)에 따라 비양육부·모의주소와 근무지에 관한 정보이용과 면접교섭의 지원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면접교섭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안 제3조의2 신설)
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개정(별지 제1호서식 개정)
다. 접수증 개정(별지 제2호서식 개정)
라. 면접교섭 지원 신청서 개정(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16호
- 전자우편 : jhjung@korea.kr
- 팩스 : 02-2100-64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전화 02-2100-6354, 팩스 02-2100-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