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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19-8호(2019. 2. 1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2. 12. ~ 2019. 2. 18. [마감]
  • 해양경찰청 ( 행정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32-835-2222 | 팩스번호 : 032-835-8982 | kcg4303@korea.kr | 조회수 : 1,816회  

⊙해양경찰청공고제2019-8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2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경찰청에 공공데이터 활용 및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해양경찰청에 해양수산부와 해양오염방제업무 협업전담인력을 증원하며,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대국민 현장서스스 강화와 시설장비 도입에 따른 운영인력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2.00. 공포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19년 2~3월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14개 신설기구를 정규화하고, 올해 일정규모 이상 충원되는 3개 분야 신규인력 309명을 평가대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표4에 공공데이터 전담인력(1명, 5급) 증원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보임하기 위해 제34조제3항으로 규정

 

나. 별표7에 현장인력 400명(경감 10명, 경위 35명, 경사 82명, 경장 108명, 순경 165명) 증원하고, 소형정장 10명의 직급을 경위에서 경감으로(경감 +10명, 경위 △10명) 상향 조정

 

다. 한시정원으로 운영되는 해양수산부 간 협업정원(1명, 5급)을 반영하기 위해 별표10 및 해당조항(제39조) 신설

 

라. 별표9 평가대상 조직 중 구조안전국, 지방해양경찰청에 지방청으로 설치한 9개 조직(5실, 3과, 1단), 해양경찰서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3개 과 및 해양경찰교육원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마. 별표9 평가대상 정원에 올해 신규로 충원하는 해양경비, 해양안전 및 항공단 업무 등 3개 분야 309명을 추가함

 

바. 별표7에 관리운영직 9급 3명(통신운영, 선박항해운영, 선박기관운영)을 유사직렬 기술직군 9급 3명(해양수산, 방송통신)으로 전환함.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kcg4303@korea.kr

 

- 팩스 : 032-835-89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32-835-2222, 팩스 032-835-89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