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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2. 14. ~ 2019. 2. 28. 마감
  • 기획재정부 ( 법인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226 | ngs1g80@korea.kr | 조회수 : 2,025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9-41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말 등록에 관한 자료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자의 중개수수료 신고에 관한 자료 등을 과세자료의 제출범위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추가된 과세자료의 제출을 위한 서식을 신설 및 개정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실적의 보고에 관한 자료 등에 대한 서식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6 팩스 (044) 215-8073, 이메일 ngs1g8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