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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51호(2019. 2. 1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2. 14. ~ 2019. 2. 28. [마감]
  • 기획재정부 ( 관세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416 | 팩스번호 : 044-215-8075 | sanga405@korea.kr | 조회수 : 1,581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9-51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담보업체만 담보제공 없이 관세 등을 일괄납부하던 제도를 대신하여,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는 모든 업체가 원칙적으로 관세 등을 무담보 일괄납부할 수 있도록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을 개정 시행함에 따라, 신용담보업체 지정 및 신용담보업체의 일괄납부 제한 기간을 규정하는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6 팩스 (044)215-8075, 이메일 sanga40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sanga405@korea.kr

 

- 팩스 : 044-215-807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6,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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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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