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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19-35호(2019. 2.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2. 15. ~ 2019. 2. 25. [마감]
  • 여성가족부 ( 자립지원과 )   전화번호 : 02-2100-6272 | 팩스번호 : 02-2100-6272 | yed205@korea.kr | 조회수 : 2,201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19-35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5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적 선도’를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보호지원의 목적 및 내용(방법)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청소년복지 지원법」(법률 제15988호, 2018.12.18.공포, 2019.3.19.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보호지원의 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적 선도’를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상담, 교육, 자원봉사 등 보호지원의 방법 규정(안 제11조제2항 신설)

 

나. ‘특별자치시’를 추가하는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전자우편 : yed205@korea.kr

 

- 팩스 02-2100-62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 자립지원과(전화 02-2100-6272, 팩스 02-2100-6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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