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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9-12호(2019. 2.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2. 18. ~ 2019. 4. 1. [마감]
  • 방송통신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전화번호 : 02-2110-1504 | 팩스번호 : 02-2110-0140 | k7word@korea.kr | 조회수 : 2,275회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12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18.12.24. 공포, ’19.6.25 시행)에 따라,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안 제27조의2 신설)

 

위치정보사업자등이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을 위해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써, 휴대전화 메시지 ·신용카드 등을 통한 확인(인터넷사이트를 통한 동의의 경우), 서면, 전화, 전자우편,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을 활용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전자우편 : k7word@korea.kr

 

-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전화 : 02-2110-1504)로 문의하시거나,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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