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정보통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2. 20. ~ 2019. 4. 2.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사이버침해대응과 )   전화번호 : 02-2110-2979 | 팩스번호 : 02-2110-0218 | yoonseungyong@korea.kr | 조회수 : 9,640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9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의 정보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원급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및 신고, 정보보호 업무 외 겸직 금지와 자격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제외 대상자의 범위(안 제36조의6제1항)

 

ㅇ 임원급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신고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에서 소기업, 소상공인을 제외함

 

ㅇ 단, 소기업 중 정보통신 관련성이 높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 대상자, 전기통신사업자는 최고책임자를 지정·신고하도록 함

 

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겸직금지(안 제36조의6제2항 신설)

 

ㅇ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자로 함

 

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안 제36조의6제3항 신설)

 

ㅇ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관련 전문지식이나 실무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함

 

ㅇ 단, 겸직이 금지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상근하는 자로서 타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자로 하고, 4년 이상의 정보보호 분야 또는 5년 이상 정보기술 분야(정보보호 2년 포함)의 경력을 구비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정책국 사이버침해대응과

 

- 전화 : 02-2110-2979, 팩스 : 02-2110-0218,

 

이메일: yoonseungyong@korea.kr

 

 

4. 기 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정부입법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