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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9-91호(2019. 2. 2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2. 20. ~ 2019. 4. 2.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사이버침해대응과 )   전화번호 : 02-2110-2979 | 팩스번호 : 02-2110-0218 | yoonseungyong@korea.kr | 조회수 : 4,174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9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관련「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신고서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 서식 변경(안 별지 제2호서식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서)

 

ㅇ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의 개정에 따라 신고 서식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직책, 겸직여부, 관련 업무경력 등 관련 항목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정책국 사이버침해대응과

 

- 전화 : 02-2110-2979, 팩스 : 02-2110-0218,

 

이메일: yoonseungyong@korea.kr

 

 

4. 기 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정부입법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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