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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9-58호(2019. 2.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2. 21. ~ 2019. 4. 5. [마감]
  • 교육부 ( 학교안전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3-6357 | 팩스번호 : 044-203-6971 | hicjh@korea.kr | 조회수 : 2,296회  

⊙교육부공고제2019-58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1일

교육부장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2조(과태료)가 개정(2018.12.18.)되어 학교안전공제회ㆍ학교안전공제중앙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가 ‘5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되고, 과태료 부과 근거 법조문 체계가 4개 ‘호’에서 3개 ‘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에 맞춰 법시행령 [별표8]의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을 개정

 

 

2. 주요내용

 

가.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안 별표 8 개정)

 

학교안전공제회ㆍ학교안전공제중앙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를 1회 위반시 10만원을 100만원으로, 2회 위반시 30만원을 300만원으로, 3회 이상 위반시 50만원을 500만원으로 상향

 

나. 과태료 부과 ‘근거 법조문’ 변경(안 별표 8 개정)

 

개별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 ‘근거 법조문’을 법률 제72조의 체계(4개 호→ 3개 항 체계로 변경)에 맞춰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학교안전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 학교안전총괄과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우30119)

 

- 전자우편 : hicjh@korea.kr

 

- 팩 스 : 044-203-69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제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전화 044-203-6357, 62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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