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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97호(2019. 2.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2. 22. ~ 2019. 2. 28. [마감]
  • 행정안전부 ( 조직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5-2307 | 팩스번호 : 044-205-2307 | lifeknown@korea.kr | 조회수 : 2,21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9-97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조직·정원을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부처 조직운영의 책임성 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를 개선·보완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목적 외 사용 제한 등(제5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 )

 

행정기관에 정원이 배정되면 당초목적에 맞게 인력을 배치·운영하도록 하고, 장기간 인력을 배치하지 않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원감사를 통하여 이를 점검하고 필요시 정원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인건비 예산의 국회심의 과정에서 부처 간 협의(제9조제3항 신설)

 

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견이 제시되면 관계 부처 간 의견 등을 조율하기 위해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함.

 

다. 직급산정 세부기준 운영(제23조제1항)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및 다른 행정기관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고 있는 직급에 대한 세부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혁신적 업무 등을 수행하는 하부조직 설치(제29조제4항 신설)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혁신과제 등을 수행하는 과단위 한시적 보조·보좌기관을 4급으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마. 임시정원 도입(제29조의3 신설)

 

각 부처에 사회적으로 긴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발생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 해당기관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함.

 

바. 부처별 자체 조직진단 강화(제32조)

 

각 부처에서 행정안전부에 다음연도 소요정원안을 제출하기 전에 재배치 계획을 포함한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도록하고, 부처 자체 조직진단에 국민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02호

 

- 전자우편 : lifeknown@korea.kr

 

- 팩스 : 044-205-23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07, 팩스 02-204-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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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