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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2. 22. ~ 2019. 4. 3.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스포츠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3156 | 팩스번호 : 044-203-3490 | nanta@korea.kr | 조회수 : 2,502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43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합기도는 13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상 등록ㆍ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하지 않아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의무가 없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이에 합기도를 신고 체육시설업인 체육도장업에 포함시킴으로써 체시법상의 시설, 안전기준과 합기도장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를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 통학버스 규정을 적용을 받게 함으로써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합기도를 체육도장업에 추가(현행 제6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 전자우편 : nanta@korea.kr

 

- 팩스 :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전화 (044) 203-3156, 팩스 044-203-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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