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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2. 22. ~ 2019. 4. 3. 마감
  • 국토교통부 ( 녹색건축과 )   전화번호 : 044-201-3769 | 팩스번호 : 044-201-5574 | ohhwa@korea.kr | 조회수 : 3,87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79호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에 대비하여 에너지자립률을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대지 외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인정 평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대지 외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신청, 인증이 가능하도록 신청 및 인증서 서식 변경

 

ㅇ 대지 외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가 설치된 발전 대지 주소, 설비 설치 용량, 대지 내/대지 외 에너지자립률 정보 등 기재란 마련

 

 

3. 의견제출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4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전화 044-201-3769, 팩스 044-201-5574)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우.30103)

 

- 전자우편 : ohhw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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