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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2. 22. ~ 2019. 3. 14. 마감
  • 국토교통부 ( 공공주택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1-5663 | 팩스번호 : 044-201-5663 | dohyun@molit.go.kr | 조회수 : 2,74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204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주택 국가유공자의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등 국가유공자 주거지원 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주거지원제도 유효기간 연장(안 별표 3, 별표4)

 

국가유공자에 대한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공공주택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ㅇ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우편번호 30103)

 

ㅇ 팩스 : 044-201-56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044-201-45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