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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9-91호(2019. 2.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2. 25. ~ 2019. 4. 8.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1732 | 팩스번호 : 043-719-1710 | shyuni@korea.kr | 조회수 : 1,749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91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2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941호, 2018. 12. 11.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식품·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함께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 시행계획 수립(안 제3조제2항 개정, 제3조제4항 신설)

 

시행계획의 수립일자를 변경함으로써 전년도 추진실적을 당해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관계부처에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요청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식품·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의2부터 제3조의12까지)

 

식품·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의 구성, 심의, 임기, 해촉, 회피, 의견청취, 간사, 연구위원, 수당 및 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ㅇ 전자우편 : shyuni@korea.kr

 

ㅇ 팩스 : 043-719-17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전화 043-719-1732, 팩스 043-719-17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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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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